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문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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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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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제8287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개방화․세계화 등으로 상품․서비스․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신흥개발도상국들의 약진과 기업의 비용절감 및 기술혁신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생산․기술개발․원자재공급․판매 등의 특성화된 전문기능을 수행하는 중소기업들이 협업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 또는 사업에 대한 지엽적인 지원을 하거나 일정한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생산․기술개발․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외형적 규모 확대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세계적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능의 중소기업들을 상호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기능을 연계한 협업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8호바목 신설) 정부투자기관 등이 재출자한 기관도 ‘공공기관’에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확대함. 나. 품질 및 성능인증제도 정비(현행 제11조의2 삭제, 안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 신설)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GQ)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취소기준 등을 정함. 다. 단지조성이 필요한 협동화사업 관련 규정 정비(안 제19조제2항, 안 제20조제3항 신설)협동화 사업 중 시․도지사 승인대상인 단지조성사업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고려할 사항을 정함. 라.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 승인 취소사유 명시(안 제19조의2 신설)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된 협동화사업의 승인 취소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함. 마.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지원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5 신설) 협업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지원ㆍ정보제공 등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협업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변경승인 없이 협업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중단한 경우 청문을 거쳐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바. 경영 및 기술지도 관련 규정 정비(안 제28조의2 및 제31조의3 신설)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를 실시할 지도실시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ㆍ기술 지도사 자격시험 1차시험 면제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하며, 지도사 양성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와 다음 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