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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이재현
  • 담당부서산업정책팀
  • 연락처02-2110-5117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23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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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109호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2007. 1. 1부터 상공회의소 회원제도가 임의가입제로 변경ㆍ시행되면 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회비의 격감으로 운영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당연회원 가입기한을 연장하되, 그 가입기준을 상향ㆍ조정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진 상공회의소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상공회의소 운영을 보다 투명화하고 건전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내용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공회의소의 설립인가 요건 강화(안 제6조제1항 후단 신설)      상공회의소의 건전한 운영기반의 확보와 상공회의소 설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공회의소 설립시 요구되는 회원자격이 있는 자 100인 이상의 동의에 당연회원 자격이 있는 자 50인 이상의 동의가 포함되도록 함.   나. 당연회원의 기준 상향 조정 및 당연회원제도의 적용시한 연장(안 제10조제3항 및 안 법률 제6674호 상공회의소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      상공회의소 회원 중 당연회원의 가입기준인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기준을 특별시에 소재하는 자는 7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광역시에 소재하는 자는 3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시ㆍ군에 소재하는 자는 1억5천만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하고, 당연회원제도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   다. 보궐선거의 요건 완화(안 제22조제2항 단서 신설)      현재 의원 또는 특별의원의 보궐선거는 그 정원의 5분의 1 이상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원의 5분의 1 미만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상공회의소 실정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상공회의소 회장의 연임 제한(안 제27조제4항 단서 신설)      종전에 상공회의소의 회장에 대하여 연임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보궐로 선임된 회장의 경우 전임자의 잔임기간은 연임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마.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실시(안 제48조의2 신설 및 안 제50조)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전 회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업무뿐만 아니라 회계에 관하여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바. 개선조치요구의 대상이 되는 임원에 대한 재신임 절차(안 제49조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이 법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취하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임원개선조치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조치요구를 받은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는 개선조치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재신임여부를 의결하도록 하도록 함.   사. 상공회의소 등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규정(안 제55조의2 신설)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시키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등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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