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김영수
- 담당부서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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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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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187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기간의 단축 등 디자인 심사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이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확대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거절결정 또는 거절심결이 확정된 경우 선의의 제3자가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창작한 때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포기.거절결정 또는 거절심결이 확정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선출원의 지위를 배제하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경우 무심사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인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밀디자인으로의 청구시기 확대(안 제13조제2항) (1)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디자인을 이용한 제품의 개발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필요성이 생기더라도 그 청구시기의 제한으로 인하여 이를 청구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음. (2) 종전에는 디자인등록출원시에만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때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등록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는 때까지)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도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디자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기․거절결정 또는 거절심결된 디자인등록출원의 선출원 지위 배제(안 제16조제3항 본문) (1)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은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거절결정 또는 거절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의 지위가 유지됨으로써 선의의 제3자가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창작하더라도 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음. (2) 앞으로는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은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거절결정 또는 거절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선출원의 지위를 배제하고, 선의의 제3자가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창작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포기․거절결정 또는 거절심결이 확정된 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창작한 선의의 제3자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제3자의 디자인 창작에 따른 법적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한 등록거절결정 사유 확대(안 제26조제2항) (1) 의복․침구 등의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요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경우에도 디자인무심사등록이 허용됨으로써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 일반인의 디자인 이용이 곤란하게 되는 불편이 있었음. (2)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그 디자인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무심사디자인등록이 방지됨으로써 창작성이 희박한 디자인은 누구든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디자인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후단, 제13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 제23조의6, 제26조제2항, 제29조의5 내지 제29조의9, 제30조의제2항, 제36조의제1항제3호.제2항.제3항, 제50조의2, 제72조 후단 및 제81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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