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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송요한
  • 담당부서산업정책팀
  • 연락처02-2110-5113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7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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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189호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소속한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안 제9조 신설)     (1)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 이윤 이외에 환경.노동.소비자.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고,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의 규범화.표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기업이 지속가능한 기업경영활동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환경적 건전성.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안 제13조의2 신설)     (1) 산업정책 등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산업통계의 축적 및 활용이 필요하나, 기존 산업관련 통계 및 민간단체가 생산하는 통계는 산업구조를 비교․분석하고 산업전체의 동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산업발전시책, 중장기 산업발전전망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범위 확대(안 제14조제1항제8호의2 신설)      산업전반의 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전문화 및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범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자문을 추가함.   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안 제20조의5 신설)     (1) 위법행위를 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되고 있음.     (2)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한 소속 임.직원에 대한 해임, 직무정지, 경고 등의 제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소속된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건전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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