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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최승운
  • 담당부서광물자원팀
  • 연락처02-2110-5437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6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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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184호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해(鑛害)의 범위에 지반침하를 추가하고, 광산기계의 운전상 안전조치 및 운반시설의 운행상 조치 등 광산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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