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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손병호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02-2110-5443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9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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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18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고압가스제조자 등 사업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근거규정만 있고, 지위승계의 신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관리.감독관청이 사업자의 지위가 적격자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고압가스의 안전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고압가스제조자 등 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이를 승계한 자는 허가관청 등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가스안전관리기금이 1997년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편입되면서 자금지원의 목적과 내용이 장비구입비 등 특정사업비에 대한 보조에서 기관운영비에 대한 포괄적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자금 보조를 자금 출연으로 변경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보조기관에서 출연기관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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