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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
  • 담당자홍순파
  • 담당부서균형발전정책팀
  • 연락처02-2110-5593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5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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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188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의 사업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공장등록 특례를 두며, 산업기술단지내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등이 단지내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임차, 임차 토지상 영구시설물 축조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단지의 사업 추가(안 제2조)      기업,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의 지원 등을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으로 추가함.   나. 공장설립에 대한 특례(안 제8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도시형공장을 설립하여 공장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다. 국ㆍ공유재산의 매각ㆍ임대 등(안 제10조)      국가 등이 국.공유재산을 기업 등 산업기술단지 입주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등 입주자가 임차한 국.공유지 또는 사립대학 교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함.   라.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의 설치(안 제22조의2 신설)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의 지정,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기술 및 기업경영지원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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