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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박승록
  • 담당부서중기청 조합지원팀
  • 연락처042-481-4585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6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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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195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탈퇴하려는 경우 예고기간을 60일 전으로 하던 것을 30일 전으로 단축하여 탈퇴할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던 것을 개선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합병시 주무관청의 협의사항을 구체화하며, 주무관청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업무나 회계에 대하여 검사하는 경우 그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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