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이봉호
- 담당부서석유산업팀
- 연락처02-2110-5455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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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237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석유제품의 주원료인 용제에 “교통세법”에 따른 교통세를 부과하여 유사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령 및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용제 등 일부 석유제품 품목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분명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탄화수소유 : 항공유.용제.아스팔트.나프타.윤활기유(조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석유중간 제품(유분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 나. 석유가스 : 프로판.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가스부 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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