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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이응대
  • 담당부서투자입지팀
  • 연락처02-2110-5303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8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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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제828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1.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아파트형공장에 부적격 업체가 입주하거나 입주 후 당초의 용도와 다르게 아파트형공장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아파트형공장을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거나 입주 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아파트형공장을 양도 또는 임대하려는 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중소업체에 대한 입지공간 제공과 공장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2. 주요내용    가.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아파트형공장을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아파트형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제28조의7제1항제3호 신설).   나.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권한 없이 공유시설부분을 점용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위원회수정)(제28조의7제1항제4호 신설).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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