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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위성인
  • 담당부서중기청 금융지원팀
  • 연락처042-481-4385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4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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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196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임원에 대한 해임요건 중 불명확한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재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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