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노용석
  • 담당부서수출입팀
  • 연락처02-2110-5333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45
  • 첨부파일

26

P ◎법률 제8191호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변동보험 중 선물환방식의 경우에는 다른 보험과 달리 환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은행에 전액 전가함으로써 수출보험기금에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최근 환율 하락추세가 지속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의 환리스크를 적극 담보하기 위하여 환변동보험 중 선물환방식 보험에 대하여는 계약체결한도의 적용을 배제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중소수출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자율변동보험의 수지균형 의무조항이 국내기업에 대한 중장기수출금융 공급에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지균형 의무조항의 적용이 동 제도의 특성상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