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노용석
- 담당부서수출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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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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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191호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변동보험 중 선물환방식의 경우에는 다른 보험과 달리 환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은행에 전액 전가함으로써 수출보험기금에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최근 환율 하락추세가 지속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의 환리스크를 적극 담보하기 위하여 환변동보험 중 선물환방식 보험에 대하여는 계약체결한도의 적용을 배제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중소수출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자율변동보험의 수지균형 의무조항이 국내기업에 대한 중장기수출금융 공급에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지균형 의무조항의 적용이 동 제도의 특성상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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