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이한익
- 담당부서전략물자관리팀
- 연락처5329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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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185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최근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국제적 무역규범으로 정착되어 감에 따라 전략물자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통제규범으로 평가되는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제1540호(2004. 4. 28. 결의ㆍ시행)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연합 회원국의 준수사항을 이 법에 반영하고, 그 동안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산 물품이 한국산으로 위장되어 수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평가가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의 금지규정 및 위반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략물자의 범위 정비(안 제21조) (1) 수출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의 범위가 광범위한 것으로 인식되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오히려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물품 등을 전략물자로 지정ㆍ고시하여 이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략물자로 고시되지 아니한 물품 등은 수입자가 해당 물품 등의 최종 용도에 관한 정보제공을 꺼리는 경우이거나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 분야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등 그 상황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도록 함. (3) 전략물자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제고하여 전략물자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전략물자의 국내유통 관리(안 제21조의2제3항 및 제21조의3 신설) (1) 전략물자의 국내유통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략물자의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물품 등의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는 전략물자의 확인 또는 판정에 관한 서류 등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제조자 및 수입자가 전략물자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제조자 및 수입자가 국내에서 전략물자를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물품이 전략물자임을 통보하도록 함. (3) 전략물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우리 기업의 무역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전략물자의 이동중지 및 중개허가(안 제21조의5 및 제21조의6 신설) (1) 최근 대량파괴무기의 제조 등을 위한 전략물자의 획득경로가 복잡․교묘하여짐에 따라 국제사회는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등을 통하여 각 국가에 대하여 기존의 직접적 수출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경유ㆍ환적(換積) 및 중개 등에 대하여도 효율적으로 통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2) 국내 물품이 불법적으로 수출된 경우와 국내 항만 및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옮겨 싣는 외국 물품에 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의 협조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략물자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이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전략물자를 중개하려는 경우에도 중개할 때마다 허가를 받도록 함. (3)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전략물자의 국제적 불법공급에 연루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전략물자관리원(戰略物資管理院)의 설립(안 제21조의11 신설) (1)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보완 및 강화됨에 따라 증가되는 업무량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 및 조직이 필요함. (2)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하여 전략물자의 사전확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마. 외국산 물품의 국내산으로의 가장(假裝) 수출.판매 행위 금지(안 제25조의3 및 제54조제2항제2호의7 신설 및 안 제56조) (1) 외국산 물품을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한국산 제품보호를 위하여 이들 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산 물품을 한국산 물품으로 가장하여 외국에 수출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물품 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피해와 한국산 제품의 신뢰도 추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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