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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이대건
  • 담당부서중기청 창업벤처정책팀
  • 연락처042-481-4383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31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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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제828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1. 제안이유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인적.물적 자원을 중소기업의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내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의 사업화 공간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교원.연구원의 창업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벤처투자시장의 내실화 및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진출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자조합 출자기능을 부여하여 간접투자방식의 벤처투자의 확대를 도모하고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및 외국계 자본의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운영주체 및 투자대상을 외국투자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함(안 제4조의3, 안 28조).  나. 모태펀드 전담회사가 모태펀드 운용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담회사에 적용되던 창업투자회사 관련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4조의8제6항 신설).  다. 기술 등 현물자산출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설립시에만 적용되던 현물출자 평가특례를 신주 발행시에도 적용함(안 제6조제2항).  라.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 및 이를 통한 창업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하여 산업재산권의 현물출자 및 교원·연구원의 휴·겸직을 허용하되, 유사수신행위, 자회사와의 내부거래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등록취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7 및 제29조제4호 신설).    마. 교원·연구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휴직 대상을 창업기업으로 확대하고, 휴직기간도 최초 3년 이후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3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게 허용하며, 교원·연구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함(안 제16조, 안 제16조의7 신설).  바.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교지 또는 부지 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조성하고 도시형공장과 업무시설의 설치 허용, 부담금 감면 등 각종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정 조건의 집적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간주하여 특례를 허용함(안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6 신설, 안 제20조 및 제29조제5호 신설).  사. 지방 벤처기업의 원활한 입지지원을 위하여 비수도권 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장설립특례를 허용함(안 제18조, 안 제21조).    아. 실험실공장 바닥면적의 제한을 500제곱미터에서 3천제곱미터로 확대하고, 교원·연구원이 퇴직시에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에서 실험실공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함(안 제18조의2).  자. 대학·연구기관내 설치·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를 건축법상의 산업등 시설군으로 인정하여 공장등록을 원활하게 함(안 제18조의3제3항 신설).  차. 다양한 형태의 통계분석자료를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벤처투자기관의 벤처투자통계 및 대학·연구기관의 실험실창업 현황, 전문회사 운영자료 등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26조)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할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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