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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최보선
  • 담당부서가스산업팀
  • 연락처02-2110-5462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6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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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455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가스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고, 가스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성평가를 의무화하고, 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시설 및 그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용시설과 관련하여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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