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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김영수
  • 담당부서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 연락처042-481-8138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6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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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456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 청구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디자인등록료와 수수료의 납부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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