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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김종훈
  • 담당부서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 연락처042-481-5183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8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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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457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리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시험응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규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제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규인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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