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김종훈
- 담당부서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 연락처042-481-5183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82
-
첨부파일
P ◉법률 제8457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리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시험응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규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제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규인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전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다음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