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송현주
- 담당부서자원개발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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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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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464호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에너지자원을 확보하려는 국가간 경쟁에 대비하고, 국내의 대륙붕 개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해저광구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해저광구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이 채취될 가능성이 높은 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하고, 유망광구에서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안 제2조의2 신설) (1) 국내 해저광물자원이 체계적․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저광물자원개발에 관한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자원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유망광구의 지정 및 지원(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1) 해저광구가 광물의 존재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면적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해저광물개발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에게 사업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미흡하고 자금지원의 근거도 없음. (2) 해저광구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채취할 가능성이 높은 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유망광구에서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해저광구에 대한 국내외 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자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채취권자가 채취한 천연가스의 판매(안 제31조 신설) (1) 해저광구에서 채취한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이 가스도매사업자로 사실상 한정되어 있어 해저광구개발에 대한 민간사업자들의 참여 의지를 반감시킴. (2) 채취권자가 설정허가를 받은 해저광구에서 천연가스를 채취한 경우 가스도매사업자 외에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판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 (3) 채취한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판매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해저광구개발에 대한 민간사업자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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