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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조상룡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02-2110-5444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8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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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45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고, 가스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사업소 또는 저장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그의 시설이나 제품에 관련하여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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