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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엄진엽
  • 담당부서중소기업청 시장지원팀
  • 연락처042-481-4560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7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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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460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정비사업구역 안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하여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두되,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건축물의 용도․규모․층수․도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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