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이영훈
- 담당부서디지털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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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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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461호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종이문서의 전자적 보관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종이문서의 보관 의무를 전자문서의 보관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보관요건을 보완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 보관요건의 보완 (안 제5조) (1) 종이문서 보관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전자문서 중 종이문서 등을 스캐너를 통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전자화문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형태면에서 전자화대상문서인 종이문서 등과 동일하게 작성되고 전자문서의 보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보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화문서의 보관이 촉진되어 문서보관비용의 절감 및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대한 정기점검제도 도입 (안 제31조의8제4항 및 제31조의10 신설) (1)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 등을 위하여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 후에도 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에 대하여 외부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함. (2) 산업자원부장관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으로 하여금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보유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영업의 양도․합병 시 이용자에 대한 통지 제도 (안 제31조의14 신설) (1)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게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문서의 계속 보관 여부에 대하여 선택권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한 경우 이용자에게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영업 폐지 시 보관문서 인계 제도 (안 제31조의15 신설) (1)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영업을 폐지하는 등의 경우에도 문서보관업무의 계속성 확보가 필요함. (2)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영업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보관 중인 전자문서를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인계하도록 하고,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한국전자거래진흥원으로 하여금 보관문서를 인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문서 보관 업무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