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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손병호
  • 담당부서에너지관리팀
  • 연락처02-2110-5424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33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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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487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인접한 집단에너지사업자간의 열(熱)거래를 통해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열생산자의 범위에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협의 및 선정 절차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지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도 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열생산자의 범위에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포함(안 제2조제8호)     (1)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그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인접 공급지역의 집단에너지사업자간에 열배관 연계망을 통한 잉여열 교환이 가능하게 됨.     (2) 열생산자를 집단에너지사업자 외의 자로 한정시켰던 것을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대함.     (3) 집단에너지사업자간에 잉여열 거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에 대한 이해관계인 등의 참여 확대(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1)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한 협의 및 선정절차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 지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2)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도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에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에너지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공급규정 중에서 전기 공급 관련 사항에 대한 신고 의제(안 제17조제1항)     (1) 이 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조건 등에 관한 공급규정 중에서 전기의 공급과 관련된 일부 내용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과 중복되어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공급규정 신고 절차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됨.     (2)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의 공급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공급규정 중에서 전기의 공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공급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집단에너지사업의 실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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