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
- 담당자박지운
- 담당부서표준품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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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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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486호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시장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산업표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산업표준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개발 협력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서비스에 대하여도 산업표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개발 협력기관 제도의 도입(안 제6조제3항) (1) 산업표준의 제.개정이 정부 주도의 하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져 표준화에 대한 국내.외의 다양한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을 표준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산업표준을 제정함으로써 산업표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서비스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의 도입(안 제16조) (1)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를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과 가공기술만을 한국산업표준(KS) 인증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가 미흡함. (2) 서비스에 대하여도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소비자 보호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단체표준제도의 개선(안 제27조) (1) 한국산업표준(KS)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히 기술변화가 급격한 분야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체표준제도를 제도의 취지에 보다 부합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단체표준의 제정 목적이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목적에 맞게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