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류광열
- 담당부서법무행정팀
- 연락처02-2110-5223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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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599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97년 4월 기업활동촉진을 위하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제가 대폭 완화된 이후,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증대되어 오히려 국가경쟁력강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특히, 프레스․리프트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면제와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의 면제가 산업재해 증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들 면제 조항을 모두 삭제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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