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이춘구
- 담당부서국제무역전략팀
- 연락처02-2110-5321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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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600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함으로써 재무구조의 안정성 및 대외공신력을 높여 외국인 투자유치 및 수출진흥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