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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이춘구
  • 담당부서국제무역전략팀
  • 연락처02-2110-5321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21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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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600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함으로써 재무구조의 안정성 및 대외공신력을 높여 외국인 투자유치 및 수출진흥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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