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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윤윤국
  • 담당부서중기청 창업벤처정책팀
  • 연락처042-481-4384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8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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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602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2007년 12월 31일)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함으로써 벤처산업의 고도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 비상장벤처기업에 대하여 「상법」상의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의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합병을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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