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이응대
- 담당부서입지총괄팀
- 연락처02-2110-5303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72
-
첨부파일
P ⊙법률 제860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신속화를 위하여 공장설립 승인 시 인․허가 의제대상을 확대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공장설립 등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서류를 송부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처리 지연 사유를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산업단지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가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양도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에 대한 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