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고현덕
- 담당부서중기청 기술혁신정책팀
- 연락처042-481-4434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60
-
첨부파일
P ⊙법률 제8604호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 중소기업의 생산환경개선 및 생산성향상,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알선 및 활용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기술통계의 작성 위탁기관을 확대하고,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