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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정일남
  • 담당부서특허청 산업재산정책팀
  • 연락처042-481-8181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9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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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601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산권은 비배제성 및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요구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공무원 아닌 위원은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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