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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김주화
  • 담당부서중기청 인력지원팀
  • 연락처042-481-4512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6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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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605호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인력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방법을 개선하고, 인력채용 연계 사업 및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의 지원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며, 중소기업의 인력유입 확대 및 이직 방지를 위하여 문화생활의 지원,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등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개선․보완하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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