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조주영
- 담당부서석유산업팀
- 연락처02-2110-5452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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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607호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필요한 석유자원개발사업 및 석유비축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정부의 출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현재 법정자본금 대비 납입율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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