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황영호
- 담당부서중기청 창업제도팀
- 연락처042-481-4429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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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6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초지조성비 등 11개의 부담금을 면제하는 한편,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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