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
- 담당자김정훈
- 담당부서에너지관리팀
- 연락처02-2110-7859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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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800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에너지기본법」의 제정(법률 제7860호, 2006. 3. 3. 공포, 2006. 9. 4. 시행)으로 이 법의 일부 내용이 「에너지기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법의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待期電力低減對象製品) 지정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현재 설치검사가 면제되고 있는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해 설치신고를 의무화하여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의 확보 기반을 구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관리제도의 도입(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1) 대기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낮출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한 지정․관리제도가 산업자원부 고시로 운영되고 있어 대기전력저감 제품을 효과적으로 보급․확대하는 데 문제가 있음. (2)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에 대하여 그 제품의 적용범위, 대기전력저감기준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는 제품이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하도록 하며, 대기전력시험기관에서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대기전력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의 도입(안 제22조) (1)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급을 확대․촉진하기 위하여 현재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하여 그 제품의 적용범위, 인증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자재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한 설치신고 의무화 확인필요(안 제39조제7항제4호 신설). (1) 설치검사가 면제되는 유류용 관류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하여 사고발생 시 증발이 빠르고 파열․변형․누설사고 등 위험요소가 더 많으므로,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하여도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설치검사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업무상 비밀 준수의무(안 제63조 및 제72조제3호) 에너지관리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 수요관리투자계획에 관한 규제 존속기한의 폐지(법률 제5724호 부칙 제3조 삭제) (1) 에너지효율의 향상 및 에너지수요의 절감 등을 위하여 주요 에너지공급자에게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수요관리투자계획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수정․보완 요청 권한이 2009년 7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져 있으나, 수요관리투자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수정․보완 요청 및 그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 존속기한에 관한 법률 제5724호 부칙 제3조를 삭제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