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전부개정법률
- 담당자김응상
- 담당부서바이오나노팀
- 연락처02-2110-7816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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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802호 염업조합법 전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철폐 추세에 따라 염업조합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감독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특정사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운영에 대한 조합원의 직접 참여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민주적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며,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공익과 관련된 의무위반 시 벌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벌칙을 현실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회 관련 조항의 정비(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총회의 결의에 의한 임원의 해임 대상에서 이사장을 제외하고 있는 단서를 삭제하여 이사장도 총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은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총회는 사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과 이해가 상반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해당 의사에 관하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 나. 임원의 의무와 책임(안 제26조) 임원이 직무수행 시 법령․정관위반 또는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며, 위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함. 다. 조합의 업무 및 회계(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도록 하고, 이사장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며, 정관, 총회․이사회 의사록 및 조합원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위반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라. 조합에 대한 감독(안 제50조 및 제51조) 염업조합에 대한 포괄적인 산업자원부장관의 감독조항을 삭제하고,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판매사업 등 특정 업무에 한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총회 또는 이사회의 위법․부당한 결의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특정 업무나 회계가 법령․행정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조합에 시정을 명하거나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마.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의 현실화(안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임원이 조합의 사업범위를 이탈하여 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공익 또는 채권자 보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지행위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벌칙을 현실화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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