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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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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772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에 따라 특별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목을 생산하거나 생산할 특정사업자의 지정 요건이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그 요건을 “생산 또는 연구․개발능력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으로 하여 보다 구체화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 지정제도에 대하여 법률에 그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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