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김응상
- 담당부서바이오나노팀
- 연락처02-2110-7816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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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801호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염(鹽)의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하여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천일염 등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대한 품질표시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기준 준수 의무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명확하게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