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이기형
- 담당부서원자력산업과
- 연락처02-2110-5533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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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885호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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