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손연미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02-2110-5443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223
- 첨부파일
P ⊙법률 제876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고압가스의 제조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이 국내외의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중에서 순수기술적 사항을 분리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이를 상세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안전조치권의 발동 시에는 이로 인하여 사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면제(안 제21조 단서 신설) (1) 고압가스 수입자의 불필요한 신고의무를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량 미만이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입현황이 파악되는 등의 경우에는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면제함. 나.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에 대한 상세기준의 제․개정 권한 부여(안 제22조의2 및 제33조의2 신설) (1) 고압가스의 제조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이 모두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해당 기준의 제․개정에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국제기술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기업의 신기술 도입이 지연되고, 가스사고나 안전점검시 나타난 문제점이 신속하게 개선되지 못하여 고압가스사고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음.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중에서 규격․수치 및 시험방법 등 순수기술적 사항에 관한 상세기준에 대하여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상세기준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에서 분리하여 기술변화를 신속하게 반영․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긴급안전조치권의 발동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안 제24조제3항 신설). (1) 행정관청의 긴급안전조치권 발동이 일시적이라고 하여도 사업자에게는 사업 그 자체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재산권침해가 될 수 있는 것임에도 이러한 강제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음. (2) 고압가스 관련 시설 책임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긴급안전조치권의 발동 시에는 이로 인하여 사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