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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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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848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생활필수설비로서 편리한 교통수단인 반면에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이나 사망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승강기의 사고예방을 위한 선진화된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안전관리기관의 역할 강화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정밀안전검사를 도입하여 승강기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는 반드시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밀안전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검사기관에 대하여는 지정 취소 등을 하도록 하며, 정밀안전검사 결과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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