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담당자오재철
- 담당부서유통물류팀
- 연락처02-2110-5145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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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761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가맹사업은 소자본으로 특별한 경험 없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고용창출과 투자촉진에 큰 효과가 있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지만, 정책적인 지원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맹사업창업자의 사업 준비도 불충분하여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가맹사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지원ㆍ육성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맹사업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안 제4조 및 제5조) (1) 가맹사업은 소매업 외에도 외식업ㆍ서비스업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국민생활과 밀접한 산업으로 성장하여 일자리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나,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2)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가맹사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가맹사업 진흥활동의 추진(안 제15조) (1) 가맹사업은 모든 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사업방식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나,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임. (2)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행사의 개최, 창업 사례 및 우수 상품ㆍ서비스의 발굴과 포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다. 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안 제16조) (1) 가맹사업과 관련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와 해외 가맹사업 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이 아직은 미미한 실정임. (2) 정부는 가맹사업과 관련한 정보ㆍ기술 등의 국제교류, 해외 가맹사업 시장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등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라. 자금의 지원(안 제17조) (1) 가맹사업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자가 가맹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나 가맹사업자가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경우 등에는 새로운 경영환경의 조성 및 시설 개선 등에 드는 초기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2) 정부는 가맹사업창업자나 가맹사업자로 전환하려는 자 등에게 창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가맹사업화를 통하여 중소유통업을 조직화ㆍ협업화함으로써 중소유통업의 구조 개선이 촉진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