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안홍상
- 담당부서바이오나노팀
- 연락처02-2110-5664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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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762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행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또는 생산승인의 취소기준을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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