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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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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803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등의 지정 효력이 상실된 시장의 경우 그 지정 효력이 실효되기 전까지 사업추진을 계속하여 투자가 상당히 진행된 시점에서 사업추진계획의 재승인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면 기 투자금을 소실하게 되고, 건축물 등을 완공하지 못하여 안정성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장기간 영업부진에 따른 영세 시장상인의 생계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장정비사업추진대상을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등의 지정 효력이 상실된 시장까지 확대하여 재래시장 정비사업의 추진을 촉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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