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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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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847호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행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기준을 제조하려는 수량이 특정물질의 생산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할 것 등으로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 또는 증가 수량의 허가기준과 수입의 허가기준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특정물질이 생산량 또는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한 경우로 하되,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제조 수량 등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그 허가기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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