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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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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804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약이행능력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취지를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승계기업의 고유기술, 기술인력 등이 원활하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경우 종전에는 사업목적별로 4개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중소기업진흥자금과 산업기반자금으로 통합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의 운영 근거 규정을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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