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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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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765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에 이원화되어 있는 천연가스수출입업에 관한 내용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통합하여 법 집행에 있어서 통일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이 국내외의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중에서 순수기술적 사항을 분리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이를 상세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천연가스수출입업의 규정 통합(안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8 신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된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정함.    (2) 천연가스의 수출입업 관련 규정이 이 법으로 일원화됨으로써 법 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천연가스를 자가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자의 처분 제한(안 제10조의6 신설)    (1) 천연가스를 자가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수입한 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도록 하되, 사업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잉여물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함.    (2) 천연가스의 활용에 있어서 신축적 운영의 여지를 마련함으로써 천연가스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체 천연가스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시설기준 등에 대한 상세기준의 제․개정(안 제17조의3 신설)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이 모두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해당 기준의 제․개정에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국제기술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기업의 신기술 도입이 지연되고, 가스사고나 안전점검시 나타난 문제점이 신속하게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중에서 규격․수치 및 시험방법 등 순수기술적 사항에 관한 상세기준에 대하여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상세기준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에서 분리하여 기술변화를 신속하게 반영․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안 제30조의2 신설)    (1)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가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을 확인하려면 해당 도시가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직접 파악하여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그 확인 의무의 이행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범위의 개선(안 제30조의3제1항)    (1) 종전에는 도로, 공동주택단지 등 일정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의 위험성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굴착공사에 대하여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경미한 공사인 경우에도 확인의무가 주어지고, 도로 등이 아닌 지역에서는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도 확인의무가 없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2) 앞으로는 도로, 공동주택단지 등이 아닌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도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굴착공사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에 대하여는 그 확인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3)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굴착공사에 대하여 매설배관 확인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확인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승인시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 청취(안 제39조의2제4항 신설)    (1)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기만 하면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가스공급시설 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전 검토와 예측이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산업자원부장관은 시설공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는 때에는 그 공사와 관련된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가스공급시설 관련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스공급시설 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제공(안 제39조의6 신설)    (1)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가스도매사업자 등이 보유한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합의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가스공급설비의 공동이용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2) 가스공급시설의 설비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 환상망으로 구성된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그 배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게 배관시설이용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그 이용을 제공하도록 함.    (3) 가스공급설비 공동이용 제도를 활성화하여 국가 기간설비인 가스공급설비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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