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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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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766호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업무 특성상 비밀이 누설될 경우 필연적으로 국가 이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민․군겸용기술사업에 참여한 자가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과하는 벌금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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