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이봉호
- 담당부서석유산업팀
- 연락처02-2110-5453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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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76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석유의 안정적 공급과 석유대체연료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석유정제업자 등이 판매 또는 인도하려는 석유제품에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 따른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공사장 안에 자기 소유의 일정한 석유저장시설을 갖추어 직접 석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 수입․판매부과금의 과오납금의 환급 및 과다환급금 징수시의 가산금(안 제19조 및 안 제19조의2 신설) 석유 등의 수입․판매부과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에, 실제로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급한 경우에는 그 과다환급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해당되는 가산금을 붙여 환급 또는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상 납부하여야 할 수입․판매부과금의 액수와 실제 징수하는 금액이 일치되도록 함. 나. 제조 또는 수입한 석유제품에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6조의2 및 제29조제2호의2 신설) (1) 석유의 안정적 공급과 석유대체연료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한 석유제품에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혼합행위를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에서 제외함. 다. 건설공사장의 건설기계에 대한 석유의 직접 공급 허용(안 제39조제2항제2호의2 신설) (1) 건설공사의 사업장 안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가 주유소 등 주유설비가 고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주유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 사업장 안에서 자기 소유의 일정한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석유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