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신용희
- 담당부서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 연락처042-481-5961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202
- 첨부파일
P ⊙법률 제8767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의 중요하고 유용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비밀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영업비밀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자에 대한 징역형의 법정형을 최고 7년 이하에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영업비밀의 유출방지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