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박병률
- 담당부서산업기술정보협력과
- 연락처02-2110-5195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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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900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자에 대한 벌칙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 지능화․대형화되고 있는 산업기술의 불법 유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에는 미흡한 형량이라는 지적에 따라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