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김성기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 연락처02-2110-5402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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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899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의무화 대상을 증축 또는 개축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설치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실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