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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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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899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의무화 대상을 증축 또는 개축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설치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실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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